【첨부 1】부산뇌병변복지관 공고 인사 제2023-005호
부산뇌병변복지관
조리사 채용 공고(긴급)
부산뇌병변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조리 업무를 담당할 조리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11. 14.
부산뇌병변복지관장
1 | | 채용분야 및 인원 |
분야 | 모집인원 | 근무처 | 비고 |
조리사 | 1명 | 부산뇌병변복지관 |
2 | | 응시자격 |
□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(복지관 근무자 우대)
□ 만60세 미만인자
3 | | 근무조건 |
□ 신 분 : 정규직
□ 계약기간
○ 2023. 12. 채용일 ~ 계속근무(수습 후 3개월 수습 기간)
□ 보 수 :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지급 기준
(월 급여, 설, 명절 수당 급여의 각 60%, 해당자 가족 수당, 퇴직금 적립)
□ 근무시간 : 주 40시간
□ 후생복지 : 퇴직금, 명절수당
4 | | 심사방법 및 일정 |
□ 1차 심사 : 서류전형
○ 합격자 발표 : 2023. 11. 27.(월) 예정
1차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차 면접일정 등 탑재
□ 2차 심사 : 면접심사
심사일자 : 2023. 11. 28.(화) 10:00 예정(면접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,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○ 제출서류 : 관련 자격증 사본
□ 최종합격자 통보 : 2023. 11. 29.(수) 예정
○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및 유선통보
5 | | 공고 및 지원서 접수 |
□ 공고기간 : 2023. 11. 15.(수) ~ 2023. 11. 26.(일) / 12일간
□ 접수기간 : 2023. 11. 15.(수) ~ 2023. 11. 26.(일) 18:00까지 도착분
□ 접수방법 : 우편접수, 이메일 접수(busancp@busancp.or.kr),
방문접수(※ 근무시간 내 09:00~18:00 접수 가능) 중 택1
□ 접수장소 : 부산뇌병변복지관 4층 사업기획팀
6 | | 제출서류 |
필수 제출 서류 | 비고 |
1. 이력서 1부.(붙임 1) 2.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.(붙임 2) 3.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.(붙임 3) 4. 자기소개서 1부.(자유양식) | 지원서류 및 자율 서식 기록시 학교명, 종교, 추천인, 주민등록번호(생년월일, 나이포함), 신체적조건(사진, 키, 체중 등), 출신지역, 혼인여부, 재산,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, 직업, 재산내용 등을 기재할 경우 전형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|
※ 지원서 양식은 부산뇌병변복지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공고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습니다.
7 | | 업무내용 |
□ 복지관 조리 업무 담당
8 | | 유의사항 |
□ 사회복지사업법 제 19조(임원의 결격사유) 및 같은 법 제 35조희 2에 따른 결격사유,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 (향후 이를 위반할 시 합격 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.)
□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기재 내용 미비 및 미제출,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,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□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가 종료되면 서류와 파일을 일체 파기, 삭제합니다.
단, 채용 서류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1주 이내에 반환 요청하시면 반환처리해드립니다.
□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□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□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□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○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
○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
○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뇌병변복지관 사업기획팀 인사담당(☎ 051-333-388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이력서 1부.
2.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.
3. 특수관계부존재각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