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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
목적
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보조 및 자립생활을 지원

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
  • 신규, 갱신 등 신청서류 제출
 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방문조사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
    공단
  •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및 결정통지
    시.군.구
  • 바우처카드 발급
    사회보장정보원
  • 활동지원기관 안내
    공단
  • 서비스 계약 및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
    부산뇌병변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

신청자격
  •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
  •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고,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장애인
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
  • 방문신청: 신청인이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, 건강보험증 사본, 본인 통장을 가지고 관할구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 (변경)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
  • 우편 및 팩스신청: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신청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이용방법
  • 수급자격 및 등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부산뇌병변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 접수
  • 접수초기상담: 이용자 욕구 및 필요서비스에 대한 상담 진행
  • 활동지원사 매칭 및 서비스 계약
  •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
서비스내용
  • 장애인의 자립생활 영위를 위해 활동지원사 파견
  • 신체활동 (신변처리, 목욕, 욕창방지 관리 등)
  • 가사활동 (식사도움, 이용자 주변 청소 등)
  • 사회활동 (외출동행, 학교 등하교 동행 등)
활동지원사 접수 방법
  • 근로신청 자격: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
  • 접수방법: 이력서, 자기소개서, 교육수료증을 지참하여 전화 후 방문
시설안내
  • 활동지원센터 입구
  • 활동지원센터 로비 및 대기실
  • 활동지원센터 사무실 입구
  • 활동지원센터 사무실
  • 활동지원센터 상담실
  • 활동지원센터 교육장 정면
  • 활동지원센터 교육장 측면
문의: 상담사례지원팀 김정우, 예수진 사회복지사 (051-363-3889)